
이번 회의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산정한 공동주택가격(안)에 대한 지자체 의견을 제출하기 위한 절차로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는 김낙철 위원장(서구 부구청장) 등 위원 11명이 참석해, 관내 공동주택 135,913호의 가격 적정성 및 형평성 등을 심의했다. 그 결과 2026년 공동주택가격(안)은 최근 주택시장 침체와 거래 감소 등 시장 상황을 반영해 전년 대비 0.8% 하락한 수준으로 적정하게 산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 간 가격 균형 또한 전반적으로 유지됐다는 분석이다.
서구는 이번 위원회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국토교통부에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다. 공동주택가격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30일 최종 결정·공시된다.
한편, 공동주택가격은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뿐만 아니라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다양한 행정·복지 분야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세계로컬타임즈 / 김병민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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