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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지방경찰청. (사진=경북경찰청 제공) |
[세계로컬타임즈 최영주 기자] 경북지방경찰청은 구미시 소재 불법 사행성 게임장 6개소에 대해 동시에 대대적인 합동단속을 펼쳤다.
지방청 생활질서계장 · 풍속단속팀과 경찰서 풍속담당 · 제1기동대 등 50여명의 경찰관 경력을 투입해 단속을 펼친 결과, 불법 게임기 각 70~90여대를 설치해 놓고 수수료 10% 공제 후 현금 환전 등 불법영업을 해온 6개 게임장을 적발했다.
경찰은 업주 등 13명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검거하고 게임기 460대와 현금 2,467만원, 환전 내역이 기록돼 있는 영업장부 등을 압수했다.
이들에 대해 향후 실업주 조사, 범죄수익금 기소전 몰수보전 및 과세자료 국세청 통보를 통해 적극적인 범죄수익금 환수 조치를 할 예정이다.
박건찬 경북경찰청장은 “민생침해범죄 ‘불법 사행성 게임장’에 대해 7월 한 달동안 집중단속 할 방침”이라며, “특히 112 신고 및 상습 민원 불법 게임장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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