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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시청 전경.(사진=제주시 제공) |
[세계로컬타임즈 김시훈 기자]제주시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초지가 경관보전직불금 대상에는 포함된다고 밝혔다.
20일 제주시에 따르면 시는 초지 관련 경관보전직불금 신청을 대상 마을별로 내달 20일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받을 예정이다. 지급대상은 2017년~2019년까지 3년 간 1회 이상 조건불리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초지다.
지급단가는 45만 원/ha로, 경관·준경관 작물 중 사료작물로 활용 가능한 작물 및 목초를 재배해야 한다. 이는 목초를 많이 재배하고 있는 제주 특성을 고려해 품목이 추가된 조치다.
지급대상 초지가 있는 마을에서는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마을공동기금 조성 여부를 결정한 후 2020년 사업대상지 및 2021년 예정지를 동시에 신청하면 된다.
올해부터 쌀·밭·조건불리 직불제가 공익직불제(소농직불제·면적직불제)로 개편되면서 기존 지급 제외됐된 초지가 경관보전직불금에 포함됐다. 목초류를 재배하는 축산농가의 소득보전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마을별 사업신청서가 접수되면 대상농지의 적격여부 및 신청자격을 확인한 후 6월 3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로 제출된다. 추후 이행점검을 통해 지급여부가 결정되고, 12월 말 직불금이 지급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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