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로컬신문 유영재 기자] 국토교통위원회 안규백 국회의원(서울 동대문갑)은 23일 인천해역방어사령부의 함정요원 141명이 열악한 환경 아래 컨테이너에서 생활하고 있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 문제는 2015년 국가권익위원회가 인천대교 설치로 인해 인천해역방어사령부를 기부대양여로 이전하는 현안에 인천시와 국방부 분쟁을 중재했으나 인천시가 거부해 이전이 표류돼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다.
2009년 인천대교를 건설함에 따라 인천해역방어사령부의 작전수행이 제한돼 원활한 임무수행이 어려워지자 국방부 국토부 해경청 인천시 간 양해각서(2009년 7월)를 체결했다.
인천해역방어사령부의 이전은 기지건설을 위해 인천시가 부지와 기지를 건설해 제공하면 인천해역방어사령부의 현재 부지를 양여하는 기부 대 양여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추진과정에서 이전비용과 대체부지에 대한 갈등이 있자 2015년 4월에 국가권익위원회에서 기지이전은 기부 대 양여하는 방식으로 하고 부지는 송도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인천시는 국가권익위원회의 중재안을 거부하고 2015년 5월 인천시가 국고보조금을 확보해 인천해역방어사령부가 왕산지역으로 이전하는 구상을 제시했으나 국방부와 해군은 왕산지역은 작전을 수행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부대방호도 열악해 군항의 기능을 유지하기 제한된다며 다른 후보지를 제안해 달라고 했다.
이후 인천시가 이전할 후보지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국방부에 이전비용을 분담하자고 요구함으로써 사실상 협의가 중단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8년간 인천해역방어사령부의 이전이 표류하게 되자 인천해역방어사령부에 근무하는 함정요원 141명이 컨테이너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군은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인천시는 이전협상 중단과 동시에 인천해역방어사령부에 근무하는 장병의 열악한 주거환경에 어떠한 지원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안규백 의원은 “인천시는 서북도서를 포함해 북한과 가장 인접한 도시이며 1999년 제1연평해전, 2002년 제2연평해전, 2009년 대청해전 등 서해교전과 2010년 천안함사건과 연평도 포격사건 등 지속적으로 북한의 직접적인 도발이 발생한 곳”이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이어 “인천시는 인천해역방어사령부가 완벽하게 작전수행을 할 수 있도록 이전에 적극 협조하고 장병들의 복무환경에 수수방관하지 말고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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