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대상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에 건고추 재배를 등록한 농업인이거나 농업기술센터 등에서 실시하는 건고추 재배 기술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지원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은 오는 8월 22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은 총 사업비 기준으로 ㎡당 25,000원을 지원하고, 최소 660㎡ 이상 면적의 내재해형 구조로, 관수시설과 환경 관리 시설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이는 재배환경의 안정성을 높이고 고품질 고추 생산을 도모하기 위한 기준으로, 기준 미달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세계로컬타임즈 / 이 호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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