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캠페인은 산불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산불 예방 행동요령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으며, 양주시 산림재난대응단과 양주소방서 의용소방대 등이 참여해 등산객과 시민들에게 홍보 활동을 펼쳤다.
참여자들은 산불 예방 홍보물을 배부하며 ▲영농부산물 및 쓰레기 소각 금지 ▲산행 시 라이터·담배 등 화기물 소지 금지 ▲산림 내 흡연 및 취사 행위 금지 등 산불 예방을 위한 시민 행동요령을 안내했다.
또한 산불 관련 처벌 규정도 함께 알리며 산불 예방에 대한 시민들의 책임 의식을 강조했다. 산불을 고의로 낼 경우 최고 15년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실수로 산불을 낼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봄철은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작은 불씨도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시기”라며 “시민 여러분께서는 산불 예방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소중한 산림을 지키는 데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양주시는 봄철 산불조심기간 동안 산불 예방 홍보와 단속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산불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세계로컬타임즈 / 김동현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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