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경기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다중이용업소 및 대형건물 등의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자율적인 안전관리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다중이용시설(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 시설)에 ▶ 소방시설(소화펌프, 수신반 등) 폐쇄 ·차단 ▶ 피난시설(비상구, 방화문) 폐쇄 ·잠금 ·훼손 ▶ 복도 · 계단 방화문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같은 불법행위가 있을 경우 신고대상이 된다
가평관내 거주하는 군민이라면 누구나 위반행위를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동영상)을 통해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가평소방서 누리집,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현장 확인 후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신고자에게는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에 따라 지역화폐로 5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가평소방서 관계자는 "가평군은 관광객이 많이 찾는 지역인 만큼 다중이용시설의 비상구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군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안전한 가평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된다"라고 전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김동현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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