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올 초 방역수칙 위반 시설 보도에도 행정조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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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이용자가 김제시 한 실내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세계로컬타임즈 DB) |
[세계로컬타임즈 조주연 기자] 전북 김제시가 거리두기 3단계를 시행중인 가운데 실내체육시설 90개소에 대해 코로나19 확산 진정 시까지 민관합동점검을 강화한다.
7일 김제시에 따르면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따른 시설별 강화된 방역수칙으로는 고강도 유산소 운동(탁구,배드민턴)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에서는 시설면적 8㎡당 1명의 인원 제한된다.
시설 내 머무는 시간은 최대 2시간 이내하며 복식경기는 금지된다. GX류 운동(스피닝,에어로빅,핫요가등)은 시설면적 6㎡당 1명 인원 제한되고 고강도 유산소 운동은 저강도 또는 유연성 운동으로 대체하며 운영된다.
체육도장(무술류:태권도,유도,검고,복싱,주짓수 등)은 시설면적 6㎡당 1명 인원 제한된다.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겨루기,대련,시합등)은 금지되며 비교적 중·저강도 운동(피트니스운동, 요가, 필라테스 등)은 시설면적 8㎡ 당 1명 인원 제한이 있다.
피트니스 운동에서 러닝머신 이용 시 속도 6km 초과 사용이 금지된다.
그리고 실내 체육시설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간 중에는 샤워장 운영은 금지된다.
이에 따라 김제시에서는 집단감염이 취약한 헬스장, 스크린골프장, 체육도장, GX류 운동 등 실내체육시설을 중심으로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현장 점검내용으로 ‘방역수칙 준수여부’, ‘시설이용면적 인원 준수’, ‘시설 내 상시 마스크 착용여부’, ‘음식물 섭취 금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며 방역수칙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해 나갈 예정이다.
박종윤 체육청소년과장은 “코로나19 확진으로 집단감염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코로나19가 확산하지 않도록 부탁드리며 지속적으로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점검을 실시해 코로나19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점검의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올해 초 김제지역 한 실내체육시설의 지속적인 방역 수칙 위반 사례가 보도됐으며 김제시는 해당 시설에 대해 구두 상 조치 외 아무런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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