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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둥지대구’ 관련 홍보물 (대구시 제공) |
[세계로컬타임즈 최영주 기자] 대구시는 결혼 및 출산 여건 조성을 위해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우리둥지대구’ 사업을 실시한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이 사업은 신혼집 마련이 어려워 결혼을 포기하거나,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여있는 무주택 신혼부부들을 위해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신규 대출자 대상으로 실질적 부담금리를 1% 대로 낮춰준다.
대구 신혼부부 300가구를 대상으로 ‘결혼 시 가장 부담이 되는 사항’을 조사한 결과, 주택이 53.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월세와 전세로 살고 있는 신혼부부 67.7%, 56.3%가 주택이라고 응답했다.
이에, 대구시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마련 비용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2020년 1월 1일부터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을 신규로 대출 받은 지역거주 무주택 신혼부부(7년차 이내)를 대상으로, 대출금의 0.5~0.7%(무자녀 0.5%, 1자녀 0.6%, 2자녀 이상 0.7%)를 최장 6년간(기본2년, 연장4년) 직접 지원한다.
이렇게 되면 신혼부부가 실질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금리는 0~1.6%까지 낮아진다.
예를 들어, 1자녀 신혼가구가 73백만 원(2018년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평균대출금액이 73백만 원이다)의 대출을 받는다면, 대출금의 0.6%에 상응하는 연 이자액 438천 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대출연장 시 최장 6년간까지 받을 수 있다.
결론적으로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대출’은 부부합산소득 6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신혼부부(7년차 이내)를 대상으로 보증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최대 1억 6천만 원까지(소득수준, 보증금 금액에 따라 상이) 저금리로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현재, 대구지역 신혼부부(5년차 이하)의 75% 정도가 부부 합산소득 6천만 원이하로 나타났다.
이번 사업을 통해 대출이자가 지원됨에 따라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하거나 전세자금 추가대출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해 신혼부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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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세계로컬타임즈DB) |
신청은 지원절차의 간소화와 신청자 편익제고를 위해 인터넷지원시스템(우리둥지대구.Kr) 개발이 완료되는 내년 4월부터 받는다. 2020년 4월에 신청하더라도 1~3월 중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도 지원된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예비)신혼부부는 내년 1월 1일 이후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상품 취급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후, 4월부터 인터넷시스템 통해 수시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자지원금은 청구서류를 검토한 후 6월과 12월, 연 2회 분할해 대출자에게 입금된다.
지원절차 및 구비서류 등 안내사항은 인터넷시스템(우리둥지대구.Kr)과 대구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한국재정학회가 실시한 ‘대구시 신혼부부 주거지원정책 수요조사’에 의하면 대구 7년차 이하 신혼부부 가구 수는 약 96,000가구 정도며, 이중 무주택 신혼가구는 40%를 차지한다.
한국감정원의 2019년 11월 발표 자료에 의하면, 대구시 전세가격지수는 101.1%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평균 96.7%로 타·시도 대비 전세가격 상승폭이 높은 편이다.
또한, 대구 신혼부부 합산 월 소득은 370.2만 원으로 전국 397.5만 원의 93.1% 수준인데 반해, 임대료 및 대출금 상환에 대한 부담 정도는 지역 신혼부부의 90.1%가 부담된다고 응답해 전국의 81.8%보다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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