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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희상 국회의원(앞줄 왼쪽서 네 번째) 등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정상화 대책위원회가 5일 국회에서 열린 통행료 인하 연구용역 설명회에서 불공정한 통행료 정사화 푯말을 들고 기념촬영하고 있다.(사진제공=문희상 국회의원실) |
[세계로컬신문 고성철 기자]문희상 의원실은 이르면 내년말부터 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통행료가 30~40% 인하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5일 오전 '국회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정상화 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 연구용역 설명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인하 방안에 대한 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1월까지 교통연구원과 삼일 회계법인에서 진행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민간투자시설사업 통행료 개선 연구용역(이하, 연구용역)' 검토결과를 국토교통부가 국회에 설명하고 합리적인 통행료 인하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구용역은 2015년 11월에 '국회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정상화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의 노력으로 국토교통부와 서울고속도로 주식회사가 연구용역 추진에 합의를 하면서 시작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연구진은 이자율 인하, 사업자 변경 등 기존의 통행료 인하방안과 함께 기간 연장과 사업자 변경을 결합한 차액보전방식 재구조화 등 새로운 대안에 대한 설명과 논의가 이어졌다.
대책위는 이번 설명회로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고 전문기관 검토와 협상 등 실무절차를 거쳐 내년 말 기존 통행료의 30~40%가 인하되고 통행료를 과다하게 부과하고 있는 다른 민자도로의 통행료 인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남부구간은 국민의 세금, 즉 재정사업으로 건설했고 북부구간은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대주주(86%)인 민자사업자(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가 건설해 남부구간 통행료는 1km당 50원, 북부구간 통행료는 1km당 136원으로 2.6배의 차이가 나고 있다.
이러한 통행료 차별은 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받는 후순위채권의 이자율이 48%로 고리대부업보다 더 심한 이자를 공기업이 받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이날 문희상 의원은 “내년 말 서울외곽 북부구간 통행료가 기간연장 및 사업자변경 방식으로 인하된다면 최소 29%에서 최대 45%의 통행료 인하효과가 발생해 그동안 불공정한 통행료를 납부해 온 의정부시와 경기북부 주민 등 해당지역 이용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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