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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현(사진) 바디프랜드 대표가 직원을 상대로 퇴직금 등을 미지급했다는 혐의로 형사 입건된 가운데, 사측이 공식 사과했다.(사진=세계로컬타임즈DB)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헬스케어 기업 바디프랜드는 직원들에게 퇴직금과 연장근로수당 등 일부 급여를 미지급했다는 혐의로 박상현 대표가 형사 입건된 사안과 관련해 공식 사과했다.
바디프랜드는 28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이번 논란은 실무진 착오로 인한 것이며 고의성이 없다”면서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머리 숙여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고 밝혔다.
앞서 한 매체 보도로 촉발된 이번 논란은 바디프랜드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직원들에게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제대로 주지 않았고, 이에 대한 책임의 꼭짓점인 박 대표가 형사 입건됐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에 대해 바디프랜드 측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최근 3년 간, 약 4,008만 원의 퇴직금과 약 2,089만 원의 연장근로 수당이 미지급됐다는 지적을 받았다고 밝혔다.
바디프랜드 관계자는 “퇴직금 미지급금의 경우 1인당 26만 원 수준으로, 현재 모든 기업의 이슈이기도 한 평균임금 산정 문제로 인한 실무진 착오로 발생했다”며 “연장근로수당 미지급금은 대부분 임원에게 미지급된 야간‧휴일근로 수당이며 직원에 대한 미지급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이번에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적 받은 미지급 사안과 관련해 전혀 고의성이 없었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연 매출 규모가 4,000억 원이 넘고, 3년 간 급여 예산만 수천억 원에 달하는 기업에서 미지급금이 0.6억 원에 불과했다는 것은 급성장하는 고용 규모와 미흡한 시스템 내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투명하고 깨끗하게 자금 운영을 했다는 반증이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평했다.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우리는 이번에 지적된 미지급금이 발생한 데에 대해 겸허히 실수를 인정하고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번 문제로 고객들에게 심려를 끼친 점 머리 숙여 사과의 말씀 올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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