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조례 개정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화성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을 더욱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시민의 생활권을 보장하며 사회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병역명문가,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등 사회적 배려계층을 위한 사용료 감면 조항 신설 ▲수강료 등 사용료의 반환 근거 명시 ▲시설의 이용 제한 사유 구체화 ▲위탁계약 만료 90일 전 평가 시기 조정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및 위탁계약 기준 등 민간위탁 관련 절차 강화 ▲자체 운영규정 마련 근거 마련 등이다.
김종복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시민 누구나 차별 없이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위·수탁 절차를 투명하게 개선함으로써 복지정책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 눈높이에 맞는 복지 제도 정비와 복지시설 운영 내실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화성시는 복지시설 이용자에 대한 권리 보장은 물론, 수탁기관 선정 및 관리 전반의 공정성과 체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세계로컬타임즈 / 오정희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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