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생결제시스템’은 계약업체가 군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때, 중간 협력업체(2·3차 협력사)까지 안정적으로 현금 지급이 가능한 결제 플랫폼이다.
이를 통해 지역 업체의 자금 안정성을 확보함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상생결제를 이용한 기업은 상생결제 지급금액의 0.15%∼0.5%의 소득세‧법인세 감면, 우수기업 선정 등의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된다.
업무협약에 따라 상생결제시스템 구축 후 오는 9월부터 용역·물품 계약 시 상생결제시스템을 활용해 대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상생결제를 이용해 대금을 받는 것을 희망하는 기업은 농협은행(NH다같이성장론) 상생결제 상품에 가입하면 되며, 약정 안내 등 상생결제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상생결제 콜센터(1670-0833)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송기섭 진천군수는 “이번 상생결제시스템 도입은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협력업체들이 안심하고 사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NH농협과 함께 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김병민 기자 pin8275@naver.com
[저작권자ⓒ 세계로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