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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동 도시계획 확인원. |
[세계로컬타임즈 글·사진 장선영 기자] 경기 시흥시 방산동 779-153번지에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이 전으로 지목이 부여 되는 등 공무원들의 유착이 있을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더구나 인천수산청의 원상복구 지시에도 불구 하고 원상대로 조치하지 않아 의혹을 더하고 있다.
위 부지는 2009년 초에 고 모 씨와 선 모·최 모 씨가 불법으로 임시야적한 상태에서 해경에 적발돼 검찰에서 500만원의 벌금형과 원상회복 미 실시로 벌금 1,000만원을 맞은 곳이다.
하지만 시흥시 수산과는 공유수면 해지 신청과 해수부에 지목 부여 신청 과정에서 부적절한 절차가 이뤄 진 것은 아닌지 의혹을 제기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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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매립 당시 항공사진 모습. |
자산관리공사는 시흥시에서 서류가 넘어온 것이기에 모든 문제는 시흥시에 문의를 요청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흥시 회계과는 “공수수면이 시흥시에서 2011년 9월 신규 등록 관리하다가 자산관리공사로 이관됐다”면서도 “공유수면이 어떻게 신규등록 됐는지 여부는 기간이 오래돼서 잘 모르겠지만…”이라며 말끝을 흐렸다.
공유수면 관계자는 “시간적인 여유를 주면 조사해서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토지전문가는 “공유수면은 최초 신규등록시 개발제한구역과 지목은 잡종지로 된다”며 “이 경우는 극히 드문일이며, 수산과 지적과 도시계획부서와 관계가 없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 강조했다.
한편, 매립자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잘못된 문제는 반드시 고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탐사보도 ‘추적, 끝까지 캔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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