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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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9일 경기도청에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제공) |
[세계로컬타임즈 이배연 기자] 소득과 나이 상관없이 모든 경기도민에게 1인당 1회 10만 원을 주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이 오는 9일부터 시작된다.
먼저 경기지역화폐카드·신용카드 방식은 자신이 평소 사용하고 있는 지역화폐 카드나 1금융권 13개 카드사(하나·우리·국민·신한·삼성·비씨·롯데·수협·농협·기업·한국씨티·SC제일·현대)의 신용카드 중 하나를 선택해 사용하며, 이 가운데 지역화폐 사용 요건에 해당하는 사용분 10만 원을 자동 차감해 주는 형태다.
지역화폐의 경우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에 승인 완료 문자와 함께 10만원이 충전 된다.
신용카드는 완료 문자가 오면 차감이 진행되며, 신청 완료된 신용카드로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하면 3~5일 이내에 사용 확인 안내 문자를 받게 된다.
선불카드 신청 시 별도의 위임장 없이 가족구성원 중 한 명이 나머지 구성원의 위임을 받아 대리 수령이 가능하지만 위임받았다고 속이고 다른 가족 몫의 기본소득을 받으면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사기죄로 처벌된다.
여기에 마스크 요일제를 함께 적용해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일을 지정했다.
예를 들어, 1주차 월요일에 신청할 수 있는 도민은 4인 이상 가구 중 출생년도가 1과 6인 도민이, 2주차 화요일은 3인 가구 중 출생년도가 2와 7인 도민이 된다.
농협 지점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신청 가능하다.
다음달 18일 이후부터는 가구 수 관계없이 평일 정상업무시간 내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농협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5인 가구는 50만 원까지 충전이 가능하며 6인 이상 가구는 2장으로 나눠 발급받아야 한다.
이번 재난기본소득은 1회성으로 추가 충전이 불가능하다. 분실 시 재발급은 안 된다.
지급대상자는 재난기본소득 지급계획 발표일 전일인 2020년 3월 23일 24시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경기도민이다.
특히, 엄마가 경기도민일 경우 23일 이전에 태아였더라도 신청일까지 출생한 아동은 동일하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도록 했다.
선불카드의 신청기간은 4월 20일~7월 31일로 역시 유효기간은 3개월이나 6~7월에 신청한 경우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대형백화점·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유흥업종 및 사행성 업소·프랜차이즈 직영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복지정책이 아닌 경제정책으로 사용기간이 제한된 지역화폐로 지급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자금이 흐르고,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들의 숨통을 틔워 지역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이 되도록 설계했다”면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정해진 기간 안에 빠르게 사용해 당면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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