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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산재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 ‘건설추락사고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건설 현장에서 계단 통행 시 핸드레일 사용과 안전벨트 착용 철저를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사진=세계로컬타임즈 DB) |
[세계로컬타임즈 최경서 기자] “건설 현장에서 안전통로, 작업 발판에 대한 지적이 매월 끊이지 않고 있지만 근본적 원인인 정리정돈이 되지 않아 결국 안전통로 확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현재 정리정돈에 대한 별도의 인원투입이 없고, 특히 골조공사 중인 작업 장소에서는 대규모 현장이라도 안전통로와 작업발판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는 공사비 2,000억원, 공기(工期) 30개월의 대형 공동주택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A씨의 지적이다.
“현장 정리정돈 자체가 제대로 되지 않아 안전통로 확보가 어렵고 아울러 작업발판의 설치상태 또한 아주 미흡한 실정이다. 정리정돈과 안전통로 확보에 대한 의지가 없어 항상 위험한 상태에서 작업하고 있다. 관리감독자와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은 거의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현장의 안전조치 사항도 관리감독자에게만 의지하기에 아주 미흡하다”
공사비 10억원, 공기 6개월의 소규모 철골조 교회 신축 현장의 B씨 역시 ‘안전통로 및 작업 발판 확보에 대한 기준·준수 상태가 근본적으로 미흡하다’고 강조한다.
이처럼 건설산업은 각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30여 년 동안 사고·사망자의 수가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다.
안전보건공단과 산업재해 통계자료 등에 따르면 2015년 산업 전체의 재해율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건설업은 전년대비 사망자 수가 12.4% 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위험산업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
최근 들어 건설업 규모의 대형화 등에 따른 요구 성능이 고도화되면서 복합적 요인에 의한 사고발생이 증가하고 있고 안전사고가 감소하고 있는 타 산업분야와 달리 건설업의 사고·사망자수의 감소율이 저조한 실정이다.
안전보건공단 관계자는 “건설현장의 사고·사망자 수가 500여 명에 이르는 등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어 획기적인 대책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산업현장에서 사고성 사망을 예방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책무다. 전체 근로자수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건설업의 사고·사망자수를 대폭 줄여야 하기 때문에 건설현장에서 사고 발생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정부, 심각성 인식…오는 2020년까지 산재 사망자 ‘절반’ 감축
정부는 건설현장에서의 이같은 심각성을 인식하고 지난 11일 오는 2022년까지 산재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이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건설추락사고 방지대책'을 심의 확정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4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전체 산업재해 사망사고의 절반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고, 그 절반은 추락사고에서 생긴다”며 “정부는 지난해부터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의 하나로 산업재해 감소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작년 초부터 9월까지 건설현장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344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4%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추락사고가 크게 줄지 않는 주요원인은 무리하게 공기를 단축하고 당장의 편의를 위해 안전기준을 무시하는 현장의 잘못된 관행에 있다”고 지적하면서, “관계부처는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소규모 민간 건축공사에 대해 계획부터 시공까지 관리감독을 강화해야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건물주와 시공사는 공사일정을 준수하고, 법령과 규정에 맞는 안전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면서 “건설노동자들도 안전대, 안전모 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꼭 지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모든 공사과정 안전성 검토…일체형 작업발판 현장 사용 확대
종합대책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설계단계에서부터 착공, 완공까지 모든 공사과정의 안전성을 검토하는 절차를 마련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발주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한다.
더불어 착공 전 소규모 공사도 안전관리계획을 확인한다. 2~9층 건축물 공사도 착공 전 가설·굴착 등 위험한 공사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인허가기관에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절차를 신설한다.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르면 10층 이상 건축물은 이미 안전관리계획 사전 수립·승인 절차가 존재한다.
안전성이 검증된 일체형 작업발판(시스템 비계)의 현장 사용도 확대된다. 새로 발주하는 공공공사는 설계 및 계약에 일체형 작업발판이 의무적으로 반영되도록 하고, 향후 시방서 및 설계기준 등 국가 건설기준의 개정을 통해 민간도 원칙적 사용을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추락에 취약한 20억원 미만의 소규모 민간공사에 대해서는 추락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과 함께 일체형 작업발판의 설치비에 대한 건설금융 지원, 보증·공제료 할인 등의 인센티브 제공을 병행한다.
건설금융지원 계획안에 따르면 건설 관련 공제조합에서 1,600억원 규모로 자금을 확보해 초저리(1.5%, 시중 신용대출 금리 11.5%)로 일체형 발판 설치비를 올해 5월부터 2022년 5월까지 3년 간 지원한다. 보증·공제료 할인액은 5억원 공사 기준 약 100만원이다.
더불어 재래식 강관 작업발판을 사용하는 현장은 가설구조물의 안점 검토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올해 시범사업 ‘스마트 안전장비’ 사용 단계적 의무화
근로자가 추락위험지역에 접근하거나 안전벨트 미 착용 시 경고하는 '스마트 안전장비'의 사용을 올헤 시범사업을 거쳐 단계적으로 의무화(공공 2020년, 민간 2021년)한다.
가설·굴착 등 위험작업 시 시공자는 사전 작업계획을 감리자에게 확인 받은 후 작업을 착수하도록 하는 작업 허가제(PTW)를 도입해 나갈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추진되고 내년에 공공공사에서 의무화된다"고 설명했다.
불시점검을 소규모 건설현장까지 확대함에 따라 지방국토관리청에 사법경찰권 부여, 시설안전공단과 건설관리공사를 통합한 (가칭)국토안전감독원 설립 등을 통해 현장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건설공사 참여주체 공개…실제 피해자 인터뷰 등 교육
건설공사 참여주체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현장의 발주청, 감리자, 시공자를 분기별로 공개한다.
대국민홍보를 강화해 건설안전에 대한 국민 관심을 높힌다. 특히 소규모 공사를 발주하는 일반 건축주에게는 허가기관으로 하여금 건설안전 관련 법령과 주요 안전수칙을 알리는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을 배포, 안전의식을 제고할 계획이다.
안전교육을 미 실시한 사업주에 대한 과태료 상향, 개인보호구 착용 교육을 의무화하고, 안전수칙을 강조하는 교육보다는 실제 피해자의 인터뷰, 생활상 등을 교육해 근로자의 공감과 자발적 안전수칙 준수를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이 신속하게 현장에서 작동되도록 제도 개선 여부와 상관없이 공공공사에는 대책의 과제들을 우선 적용하고 민간공사는 건설협회, 전문협회, 노조 등 민간단체와 긴밀히 공조해 금번 대책의 자발적 이행을 독려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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