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로컬신문 고성철 기자] 경기도 남양주시는 장기간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제한과 각종 민원의 원인을 제공했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소하기로 했다.
21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민간공원추진자가 공원부지의 매입, 공원시설의 설치와 기부채납을 통해 도시공원을 조성해 지역주민들의 휴양과 건강증진 등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코자 개발행위 특례사업을 추진한다.
현재 시는 도농근린공원과 마석근린공원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규정에 따라 도시공원의 개발행위 특례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정한 민간공원추진자 선정을 위해 공모사업을 진행 중이다.
시는 지난해 9월22일 개발행위 공모사업을 공고하고 10월14일 사업참가의향서를 제출받아 사업참가의향서를 제출한 도농 24개 업체와 마석 4개 업체 중 단독 또는 2개사 이상의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난해 12월 27일 최종 사업 제안서를 도농공원 10개사와 마석공원 4개사가 시에 접수했다.
시는 접수된 사업제안서를 토대로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제안심사위원회에서 민간사업자 평가로 재정능력과 공원조성계획, 비공원시설계획, 사업성 평가 등의 적정성 등을 2017년 3월 20일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결과 1순위에는 도농근린공원 대표사 ㈜디트루 . 마석근린공원 대표사 주식회사 지엘도시개발이 각각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
도시공원의 개발행위 특례사업이란 민간공원 추진자가 전체면적 5만㎡ 이상의 도시공원을 공원관리청에 공원면적의 70% 이상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잔여 부지에 공원시설이 아닌 비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향후 사업시행자 지정절차를 거쳐 공원조성계획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 착공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개발행위 특례사업 제반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해 마석·도농공원 개발이 본격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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