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아진 의원은 “기후변화와 극심한 가뭄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매년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산불예방 활동이 절실하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민·관이 협력해 산림을 보호하고, 산불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산불방지를 위한 활동과 예산 지원, 참여자에 대한 포상 등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산불예방 자생단체와 유관기관의 협력 체계를 명시하고, 주민이 주도하는 ‘산불 없는 마을’ 운영과 같은 지역 밀착형 정책이 특징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산불방지 활동 및 지원에 대한 정의와 적용 범위 규정
▲ 군수의 책무와 산불방지 활동 시책 마련 의무 명시
▲ 산불예방 감시·진화 활동, 홍보 캠페인 등에 대한 예산 지원
▲ 산불 없는 마을, 공로자 등에 대한 포상 근거 마련
이번 조례는 '산림보호법' 제33조에 따른 지방정부 차원의 제도적 보완책으로, 서천군의 산림 보호와 안전망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앞으로도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정책과 제도 마련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세계로컬타임즈 / 오정희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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