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벌크 화물은 포장 없이 대량으로 운송되어, 하역과 운송 과정에서 비산먼지, 소음, 도로 파손 등 지방자치단체에 다양한 외부 비용 발생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해소하고자 최근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사항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자료에 의하면 2024년 기준 보령항 벌크화물 물동량 26,403톤으로, 이를 톤당 850원으로 과세할 경우, 약 224억 원의 세수가 예상되고 있다.
김정훈 의원은 “벌크 화물을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시설분 과세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이렇게 확보한 세수를 해당 시·군에 교부해 환경 개선과 위험 관리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이번 건의문을 통해 정부와 국회, 충청남도에 ▲벌크 화물세 도입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 ▲법 개정 전까지 보통교부세 보정수요에 벌크 화물을 반영해 세수를 증대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시의회는 “벌크 화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가 조속히 도입돼, 지방자치단체가 항만 환경 개선과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계로컬타임즈 / 오정희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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