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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뱅크 대주주 우리은행의 재무 건전성에 빨간 불이 켜진 가운데,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사진=케이뱅크 홈페이지 갈무리) |
[세계로컬신문 김영식 기자] 지속적인 재무 건전성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은행이 ‘케이뱅크 불법 인가’ 의혹과 관련해 주주 자격성을 문제 삼는 주장이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우리은행은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의 대주주다.
14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우리은행 BIS 비율(15.25%)이 계속해서 국내 은행 평균치(15.48%)에 미달하고 있다“며 ”케이뱅크 BIS 비율도 급격히 나빠져 선제적인 금융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은행의 BIS(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2018년 6월 말 현재 15.25%로 업종 평균치(국내은행 평균치) 15.48%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는 “당연하게 사용되던 ‘직전 분기말 기준’이 있음에도 금융위원회가 케이뱅크만을 위해 특혜적 조치로 도입한 ‘과거 3년 평균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우리은행의 과거 3년 평균 BIS 비율은 14.60%로 업종 평균치의 과거 3년 평균 비율인 14.81%에 미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과거 1년 평균 기준, 과거 2년 평균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미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게 이들 주장이다.
결국 대주주인 우리은행의 재무 건전성이 침체 기미에서 좀처럼 회복하지 못함에 따라 케이뱅크의 부실화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 케이뱅크는 창사 이래 단 한 번도 순이익을 기록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케이뱅크의 BIS 비율은 2017년 말 18.15%에서 2018년 3월 말 13.48%, 2018년 6월 말 10.71%로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다.
국내은행의 2018년 상반기 경영실적에 관한 정기공시에 따르면, 연체율은 0.44%에 달하고 있어, 케이뱅크 부실화 가능성이 심각하게 제기된 것이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케이뱅크의 상황이 현재는 적기 시정조치 등 강제적인 감독상 시정조치를 발동할 수준이 아니어도, 급격하게 악화되는 추세를 고려하면 심각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이들은 2016년 6월 케이뱅크 인가 당시 금융위 측의 은행법 시행령 개정을 두고 줄기차게 비판을 이어오고 있다.
참여연대는 “(금융위원회가) ‘(재무 건전성 요건이) 업종 평균치 이상일 것’이라는 종래의 적격성 요건을 삭제하지 않았더라면 우리은행은 2017년 9월 이후 지금까지 케이뱅크의 은행법상 한도초과보유주주로서 ‘동태적 적격성 심사를 통과할 수 없었음’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금융위는 충분한 증자 능력을 갖추지 못한 자는 은행의 대주주가 되지 못하도록 한 은행법의 취지를 자의적인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실상 무력화하고 있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내은행의 2018년 상반기 경영실적에 관한 정기공시에 따르면 케이뱅크의 연체율은 0.44%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는 금융위에 ▲케이뱅크만을 위해 삭제한 은행법 시행령 복원 ▲우리은행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재심사 ▲그에 따른 적절한 시정조치 강구 등을, 금융감독원에는 케이뱅크의 부실화 가능성에 대해 선제적인 금융감독 등을 각각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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