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연속 500명 이상이면 3단계 기준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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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뚜렷한 수도권에서의 새 거리두기 체계 적용이 내주 결정될 전망이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2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확진자 수는 826명으로, 6개월 만에 800명대로 올라서는 등 폭증세를 지속 중인 가운데, 대다수 감염이 발생한 수도권은 이미 새 거리두기 단계에서도 3단계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이번 주까지 유행 상황을 지켜보고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과의 협의를 거쳐 현재 일주일 유예된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의 시행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 직계가족 예외 불허…결혼·장례식 인원 제한 강화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오전 열린 기자단 브리핑을 통해 “수도권에서 적용을 일주일 유예하고 현재 구 체계가 작동 중”이라며 “향후 어떻게 조정할지는 이 주 상황을 지켜보면서 지자체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수도권 중심의 확진자 급증세가 지속되자 앞서 수도권 3곳 시·도는 지난달 3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협의를 거쳐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을 이달 7일까지로 유예한 바 있다.
현재 수도권 내 1주일 간 일평균 환자 수는 이날 기준 509.0명을 기록하고 있다. 새 거리두기 체계에서 3단계는 하루 평균 환자 수 500명 이상 기준을 3일 연속 초과하면 기준을 충족한다.
손 반장은 “새 거리두기 체계는 현행 체계와 유사한 조치가 많다”면서 “다만 구 체계에선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했는데, 새 체계 3단계에서는 직계가족 모임 등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 영업시설 운영 제한은 유사하지만, 유흥시설은 집합금지를 해제한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일각에선 현행 거리두기 체계를 당분간 유지한다 해도 유행 상황 호전에 별 영향이 없을 것이란 부정적 전망이 제기된 상태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해외유입 증가 우려 등 종합적 상황을 고려하면 옛 거리두기 체제 유지가 실효성이 없을 것이란 전망이다.
지난 1일부터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에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적용 중인 가운데 3단계는 ‘권역 유행·모임 금지’ 단계로 분류된다.
새로운 3단계에선 지금과 마찬가지로 사적 모임이 4명까지는 가능(5인이상 금지)하다. 다만 직계가족 모임을 최대 8명 허용하는 현재와 달리 새 거리두기 체계에선 직계가족도 예외가 허용되지 않는다.
동거가족·돌봄·임종을 지키는 경우와 스포츠 영업시설, 예방접종 완료자만 모임인원 제한에서 예외로 두고 있다.
아울러 결혼식·장례식 등 행사·모임도 거리두기를 유예한 현 시점 99명까지 가능하지만, 새 체계에선 49명까지 허용(50인이상 금지)된다.
다중이용시설 일부는 지금처럼 오후 10시 이후 운영 제한이 적용된다. 유흥시설과 식당·카페 매장 내 취식, 노래(동전)연습장, 목욕장업, 수영장, 방문판매 목적 직접판매홍보관 등이 해당한다.
다만 실내체육시설은 지금과 달리 고강도·유산소 운동을 중심으로 감염 위험요인을 제거할 경우 오후 10시 이후에도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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