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람 및 이의신청 후 다음달 1일 명부확정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로고. |
[세계로컬신문 이효선 기자]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이번 지방선거의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 또는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으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5일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구·시·군의 장이 이번달 22일 기준 관할구역에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가 돼 있는 선거권자(외국인 포함)를 대상으로 26일까지 작성된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매일 오전9시부터 6시까지(공휴일 포함)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구·시·군청의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다.
단 홈페이지에서는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잘못 표기돼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있다고 확인되면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열람 기간 내에 구·시·군청에 말(言)이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다음달 1일에 최종 확정된다.
중앙선관위는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않으면 투표할 수 없다며 선거인명부에 올라있는지 꼭 확인해 줄 것을 부탁했다.
한편 선거법안내 및 위반행위 신고는 1390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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