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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항 전경. (사진=평택시 제공) |
평택시에서 추진하는 평택항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급기준은 관내 보세창고를 이용하는 LCL화물(소량 혼재 화물) 유치 실적으로 지급되며, 인센티브 지급대상 LCL화물은 관내 보세창고를 이용함으로써 1, 2차 운송비용, 창고이용료, 관세사비용 등이 발생해 지역 내 부가가치 창출에 도움이 되고 있다.
오는 12월 1일~4일 진행되는 인센티브의 신청 대상은 평택 소재 보세창고 및 그 보세창고를 이용하는 포워더(국제물류주선업)이며, 지난 2017년 12월 1일~2018년 11월 30일 수출입 실적(50TEU이상)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고, 실적을 집계해 지급될 예정이다.
평택시와 경기도는 총 21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진행하는 행사는 경기도와 경기평택항만공사는 FCL, 평택시는 LCL 컨테이너 화물을 중심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다.
평택시 관계자는 “올해 지급기준 항목을 확대해 평택항 이용 업체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예정”이라며, “2019년 해상특송 인센티브 추가 편성 등 평택항 활성화를 위해 인센티브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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