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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로컬신문 김수진 기자] 울산시가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자동차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19일부터 일주일간 실시할 이번 단속은 시, 구·군, 교통안전공단과 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등 8명의 합동단속반이 자동차 불법구조변경, 안전기준 위반 등을 시행한다.
앞서 울산시는 지난 13일 단속반 전원을 대상으로 단속역량 향상을 위한 단속매뉴얼 교육을 실시한데 이어 참여 기관 간 협업방안과 단속기법 공유 등을 위한 간담회를 잇달아 가졌다.
주요 단속대상은 △승인을 받지 않고 구조나 장치를 변경한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인증 받지 않은 등화장치 등을 장착한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이면도로나 공터 등에 장기간 방치된 자동차 △번호판 가림이나 봉인 탈락 등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모든 행위 등이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불법구조변경과 번호판 가림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안전기준 위반과 번호판 봉인 탈락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무단방치 자동차는 자진처리 명령에 불응할 경우 차종에 따라 최대 150만원의 범칙금 처분이 내려진다.
이선봉 교통정책과장은 "불법행위가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대규모 합동단속을 계획"이라며 "시민들께서 불법자동차로 의심되는 자동차를 발견하면 즉시 울산시나 해당 구.군 교통부서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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