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 건축물, 토지를 소유한 대상자에게 부과되며, 7월에는 주택분 1/2과 건축물분,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1/2과 토지분이 부과된다.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다. 일산서구는 납부 기한 내 원활한 납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청 및 각 행정복지센터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아파트 등 공동주택 게시판 및 엘리베이터 내부에 안내문을 부착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납부 방식은 ▲인터넷 위택스 ▲금융 앱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지방세입계좌 및 가상계좌 ▲ARS(☎142211)를 통한 신용카드 납부 등이 있어,편리하게 지방세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재산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납부기한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조재천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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