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문성초등학교 정문 앞 횡단보도에 무인교통단속장비로 이동식카메라가 설치돼 있다.(사진=대구경찰청 제공) |
[세계로컬타임즈 최영주 기자] 올해 ‘민식이법’이 시행 이후 스쿨존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대구지방경찰청은 이동식카메라 등 무인 교통단속장비를 활용해 과속·불법주차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여왔다. 하지만 법규 위반 차량이 적발되는 경우는 크게 줄지 않고 있다.
상반기 단속 건수는 수창초교·강림초교·동대구초교·매곡초교·서도초교·문성초교 순으로 나타났다. 이곳은 다른 지역보다 통행량이 많은 곳으로, 무인 교통단속 장비에 의한 단속도 상대적으로 많다.
이와 함께 앞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전체를 목표로 ‘스쿨존 과속·신호위반 사각지대’가 없도록 무인단속장비 설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
▲ 봉덕초등학교 정문 앞 횡단보도에 무인교통단속장비인 이동식카메라가 설치돼 있다.(사진=대구경찰청 제공) |
[저작권자ⓒ 세계로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