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단속사항으로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높이 50cm를 초과하여 성토하는 행위 ▲무기성 오니, 폐토양, 오염준설토, 순환토사 매립 등의 성토 기준 위반 행위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미이행 및 주말․휴일 민원 불편사항 접수 처리 등이다.
불법 농지성토 지도단속 외에도 ▶개발행위 허가지 및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지 현장점검 및 불법단속 ▶재활용골재, 폐기물, 순환토사 매립여부점검 ▶성토재 운반차량 비산먼지 발생, 소음, 과속 및 주말‧휴일 성토로 인한 시민 불편 및 각종 민원신고 사항도 점검할 예정이다.
단속결과 ▶비산먼지 발생 미신고 ▶비산먼지 저감시설 미설치 ▶개발행위 허가기준 위반 ▶농업기반시설(농로,용수로)파손 ▶부적합한 성토재 사용 등의 불법농지성토 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 강력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이진관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한기에 주말․휴일 불법 농지성토 집중단속반을 운영하여 사전에 불법성토를 예방하고, 종전 무분별한 농지 성토로 인한 인접 농지에 농업경영의 피해를 최소화하여 농업환경을 보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계로컬타임즈 / 조재천 기자 pin8275@naver.com
[저작권자ⓒ 세계로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