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559명 의사 서면경고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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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조사 결과 의료용 졸피뎀을 오남용한 의사 수가 무려 수백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마약류로 분류된 의료용 졸피뎀을 오·남용해온 의사들이 무더기로 당국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최근 졸피뎀에 대한 안전기준을 벗어나 지속적으로 처방하거나 사용한 의사 559명을 대상으로 서면 경고 조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2일 졸피뎀의 안전사용 기준을 위반해 처방·사용한 의사 1,720명에게 1단계 사전알리미 정보 안내 이후 2개월간의 내역을 분석한 결과를 기반으로 2단계 추가 조치에 따른 것이다.
다만 사전알리미 제도가 도입된 뒤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 기준 준수율은 점차 개선되고 있다는 게 식약처 설명이다.
실제 사전알리미 1단계 정보제공 이후 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나 졸피뎀을 처방·사용한 의사 수는 1720명에서 559명으로 68% 줄어들었고, 처방 건수도 5593건에서 2724건으로 5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2단계 서면경고 조치 후에도 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난 처방 행태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현장감시를 실시, 행정처분(마약류 취급업무 정지) 등 더 강력한 제재를 내릴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식욕억제제부터 시작한 사전알리미 제도를 올해 진통제, 항불안제까지 확대·시행할 계획”이라며 “내년에는 전체 마약류를 대상으로 사전알리미 제도를 시행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예방과 안전한 사용을 유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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