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로고. |
[세계로컬신문 이효선 기자] 6·13지방선거를 20일 앞두고 오늘(24일)부터 후보자 등록이 시작됐다.
제7회 6·13 전국지방도시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후보자 등록이 24·25일 양일간 관할 선거구선관위에서 서면 등록접수가 실시된다.
이번 선거에 출마하려면 25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피선거권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지방선거의 경우 선거일 현재 계속해 60일 이상(4월 15일 이전부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정당의 당원인 사람은 무소속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으며 후보자등록기간 중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개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
후보자 등록 시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는 추천정당의 당인 및 그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추천서를 첨부(비례대표후보자는 본인승낙서 추가)해야 하며 교육감선거와 무소속 후보자는 선거권자의 서명이나 도장을 받은 추천장을 첨부해야 한다.
정당이 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후보자의 50%이상 매 홀수 순위에 여성을 추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비례대표후보자 등록이 모두 무효가 된다.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등록을 마친 후 오는 31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그 전 30일까지는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된 방법으로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병역·전과·학력·세금납부·체납사항 관련 서류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포함, 이하 같음) 및 국회의원재·보궐선거는 후보자 등록 수리가 완료된 때부터 확인 가능하고 기타 선거의 후보자는 오는 26일부터 선거일까지 확인할 수 있다.
후보자 등록상황 및 후보자 정보는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과 '선거정보' 앱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정당·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은 정책·공약알리미 사이트와 '선거정보' 앱에 공개하고 있다.
선거등록이 끝나면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선거전 날인 12일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다음달 1일 선거인명부가 확정된다.
[저작권자ⓒ 세계로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