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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일 강원도 속초시 장천마을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산불 피해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이호 기자] 대형 산불 피해를 입은 강원도 5개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6일 강원도 고성군, 속초시, 강릉시, 동해시, 인제군 등 5개 시·군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한다는 정부 건의를 재가했다.
특별재난지역은 자연재난 피해액이 지자체별 국고지원기준의 2.5배를 초과하거나 지자체의 행정·재정 능력으로는 수습이 어려운 사회재난에 대해 국가적 차원의 조치 필요성이 인정될 때 선포된다.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피해 지역에 대한 범정부적인 인적·물적 지원이 가능하다.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재난복구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와 지자체는 지역 피해시설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한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한다.
응급대책과 재난구호·복구에 필요한 각종 비용도 지원할 수 있다. 국세·지방세,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등을 경감해주거나 납부유예 혜택을 주는 식이다.
또한 재난복구계획 수립·시행 전이라도 예비비나 재난관리기금·재해구호기금·의연금의 집행이 가능해진다.
앞서 문 대통령은 5일 오후 산불 피해가 발생한 고성군 현장점검 자리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검토하라고 지시했으며, 이에 이낙연 국무총리는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차 산불 관련 긴급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 후 문 대통령에게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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