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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브웨이가 폐점 갑질 논란에 휘말린 가운데 부실 해명으로 이어지며 곤혹을 치르고 있다.(사진=써브웨이 홈페이지 갈무리) |
[세계로컬신문 김영식 기자] 샌드위치 프랜차이즈 ‘써브웨이’가 이른바 폐점 갑질 논란에 휘말린 가운데 해명에 나섰다. 하지만 되레 거짓 해명 의혹으로까지 번지며 회사 신뢰도에 타격을 입고 있는 양상이다.
앞서 미국에 본사가 있는 써브웨이 측에서 국내 가맹점주를 상대로 일방적 폐점을 통보하는 한편, 이에 이의가 있을 경우 점주가 미국으로 와 직접 영어로 소명해야 한다는 내용의 가맹계약서를 제시했다는 주장이 나온 바 있다.
12일 써브웨이 측은 해명자료를 내어 “써브웨이는 어떤 경우에도 사전고지와 유예기간, 중재과정 없이 가맹점주에게 일방적으로 계약 종료를 통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논란이 촉발된 가맹점과 관련, 써브웨이 측은 “여러 차례 시정 권고와 함께 개선 기회를 줬지만, 개선되지 않았다”며 “부득이 계약 종료 프로세스를 통해 조정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써브웨이 측이 해당 사안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무혐의 처리 종결됐다고 밝히면서 거짓 해명 아니냐는 일각의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써브웨이는 “약관법 위반 이슈와 관련해서 써브웨이는 지난 2018년 8월 30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해당 사항 없음’으로 심사 절차가 종료되었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다수 언론에 따르면 현재 공정위 측은 해당 사안과 관련해 여전히 조사를 진행 중인 상태로 결론을 아직 내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쟁점 가운데 하나로 폐점에 이의가 있을 경우 점주가 미국 소재 분쟁위원회를 직접 찾아 영어로 소명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가맹계약서를 활용해 이른바 ‘갑질’을 한다는 폭로도 나왔다.
이에 대해 써브웨이 측은 “써브웨이 가맹거래계약은 미국 본사와 가맹계약자 간 계약이며, 따라서 본사가 위치하는 곳의 법을 기준으로 작성된다”며 “써브웨이 코리아는 본사의 국내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 지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전 세계 써브웨이는 각 나라별 법률을 우선 준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따라서 국내에서 분쟁이 발생한다면 국내법을 우선으로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며, 현재 국내에서의 분쟁으로 미국 뉴욕 중재까지 연결된 건은 없다”고 주장했다.
결국 점주가 폭로한 계약서 자체의 내용에 대해선 별다른 해명을 내놓지 않은 셈이다.
한편, 이처럼 양측 당사자 간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린 가운데, 이미 거짓말 논란의 한 가운데 선 써브웨이를 향한 대중의 따가운 시선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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