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세 납세의무자는'지방세법'제114조(과세기준일)에 의거 매년 6월 1일 기준일로 하여, 재산의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사실상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된다.
이와 관련하여 부동산 거래 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도 재산세 과세기준일에 대한 안내 문구를 통해 당해 연도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매도인인지 매수인인지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이번 9월에 부과되는 정기분 재산세는 토지 및 주택(2기분)을 과세 대상으로 하며,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다.
만약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재산세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을 통한 직접납부, 인터넷지로와 위택스에서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등 고지서 없이 다양한 방식으로 납부 할 수 있다.
또한, 고지서 상단에 기재된 신한은행 등 7개 금융기관의 가상계좌 또는 지방세입계좌를 이용하여 납부하면 바로 수납여부를 확인 할 수 있으며, 입금자와 납세자가 달라도 납부가 가능하다.
한편 군은 소식지, 마을방송, 전광판, 홈페이지 등 납세자에 대한 다양한 홍보매체로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징수율을 높이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 관계자는 “주민들이 불이익 없이 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이어갈 계획”이라며, “성실납세 문화 정착과 지방세수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옹진군 재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세계로컬타임즈 / 김병민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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