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구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하 “조례안”)은 세무사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구민들이 공신력 있고 신뢰할 만한 구청 소속의 마을세무사를 통하여 전문적인 세무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에는 △마을세무사 위촉 및 임기, 해촉 △마을세무사 직무 △마을세무사 이용대상 안내 △마을세무사 상담방법 및 실적 관리 △마을세무사에 대한 수당 지급 가능여부 △마을세무사 및 적극행정 공무원 포상 등이 포함됐다.
특히 재능기부에만 의존해 온 기존 마을세무사 운영방식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의 적절한 지원이 가능하고, 탁월한 성과를 낸 경우 포상할 수 있게 하여 마을세무사 제도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미연 의원은 “비싼 세무 상담비용이 부담됐던 영세 자영업자를 비롯한 우리 구민 모두가 마을세무사를 통해 편리하고 신속하게 세무 업무를 처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계로컬타임즈 / 김병민 기자 pin8275@naver.com
[저작권자ⓒ 세계로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