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점검은 ‘노무관리 고위험사업장 선별 시스템’을 활용해 근로감독 행정 데이터와 기업별 신고사건 내역, 4대보험 이력 등을 종합 분석하여 선정됨 232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는 상반기 130여개소에서 대폭 확대된 물량이다.
전 근로감독관이 대상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작성, ▲장시간 근로 등 주요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9월 19일 116개소를 대상으로 법정 근로조건 준수사항, 노무관리 개선 방안 등 사업장 운영에 필요한 핵심 내용을 집중 안내하고, 상담도 병행하는 집단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사업장에서 위반사항을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김윤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은 “근로자의 권리구제는 사후적 조치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사전에 위반행위를 예방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체불없는 명절을 위하여 “취약사업장을 대상으로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계로컬타임즈 / 김병민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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