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집에는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시에서 직접 실시한 공동주택관리 감사 사례 26건의 항목이 수록됐으며, 부록으로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주요 감사 사례와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제22차 개정)도 함께 담았다.
주요 감사 사례를 보면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부적정 ▲관리비등의 징수 등 부적정 ▲장기수선충당금 징수·적립 부적정▲장기수선충당금 및 수선유지비 사용 부적정 ▲계약서 공개 부적정 등이다.
시 관계자는 “입주자대표회의와 선거관리위원회, 관리주체가 감사 사례를 함께 공유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 업무의 이해도가 높아지고, 그동안 관행적으로 발생해 온 문제점들이 개선돼 투명하고 합리적인 공동주택 관리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공동주택관리 감사제도는 민원감사와 기획감사가 있다. 민원감사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체 입주자등의 20%이상 동의를 받아 감사를 요청한 경우에 실시하며, 기획감사는 기획감사 단지 선정기준에 따라 별도로 대상을 선정해 실시하는 제도이다.
세계로컬타임즈 / 조재천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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