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 유출지하수 매년 2,400만톤…하수도요금·하수처리비용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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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파 헬리오시티 아파트 유출지하수 활용(안) (사진=서울시) |
[세계로컬타임즈 이효진 기자]내년 1월1일부터 ‘유출지하수’를 도로청소, 공원 수경시설, 냉난방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하수도요금을 50% 감면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를 지난 9월 30일 개정·공포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요금 감면을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례개정으로 감면 대상은 ‘지하수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소방용·청소용·조경용·공사용·화장실용·공원용 또는 냉난방용으로 활용된 유출지하수, 또는 분류식하수관로 중 우수관로를 통해 최종적으로 하천으로 배출하는 유출지하수가 해당된다.
‘유출지하수’는 건물을 신축하거나 지하철 공사 등으로 지하공간을 개발할 때 자연적으로 흘러나오는 지하수다. 서울에서는 매년 2,400만 톤의 유출지하수가 활용되지 않고 하수도로 버려지고 있다.
만약 유출지하수를 버리지 않고 활용했다면 하수처리 비용은 연간 약 259억, 하수도요금은 연간 96억 원을 절감할 수 있는 규모다.
대규모 지하개발로 유출되는 지하수량은 과거 10년 전보다 약 18%가 증가해, 정화처리가 필요 없는 수질이 양호한 유출지하수가 물재생센터(하수처리장)로 유입돼 하수처리 부하를 가중시키고 있으며 불필요한 예산 낭비의 원인이 되고 있다.
서울시는 그동안 건축물의 청소, 냉난방, 조경용수 등에 유출지하수를 활용해도 혜택이 없어 유출지하수 활용에 대한 관심이 크지 않았던 만큼, 이번 조례 개정으로 활용률이 낮은 대규모 아파트단지 등 민간 건축물에서의 적극적인 활용을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가 송파 헬리오시티 아파트(사진 위)에서 발생하는 유출지하수 활용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하수도로 버려지던 유출지하수를 인근 탄천으로 보내는 관로를 신설하게 되면, 기존에 부과되던 1년에 1억5,500만 원의 유출지하수 요금을 약 8,000만 원 절감 할 수 있고, 서울시는 하수처리비용 연간 4억2,000만 원을 절약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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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출지하수 활용 가이드라인 QR 코드 |
서울시는 지하 굴착이 수반되는 사업의 계획 초기부터 유출지하수 활용방법을 안내하는 유출지하수 활용 가이드라인은 서울시 홈페이지-분야별정보-환경-물관리 탭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유출지하수 하수도 요금 감면 조례는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며, 감면을 받으려면 해당 구청에 감면 신청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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