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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의 달구벌 대종 종각 전경. (사진=한국관광공사 제공) |
[세계로컬타임즈 최영주 기자] 국채보상운동 기념일인 2월 21일, 대구 시민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날이다. 이에 이 날을 새로운 대구시민의 날로 정하고, '대구광역시 시민의 날 및 대구시민주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12월 24일 공포한다.
국채보상운동은 1907년 일제 경제침탈에 대항한 역사적인 항일운동 중 하나다. 대구에서 먼저 시작해 전국으로 확산돼, 전 국민이 참여한 세계최초 시민주도의 경제주권수호운동이다.
이런 정신이 1997년 IMF 외환위기때 금모으기 운동으로 이어지고, 2008년 미국 발(發) 금융위기에도 유럽국가에서 새로운 경제회복모델로 주목받는 등 세계적인 재정위기 극복사례로 부각되기도 했다.
국채보상운동 기념일인 ‘2월 21일’은 대구민의소가 북후정에서 군민대회를 개최하고 국채보상운동 취지서를 낭독해 국채보상운동의 서막을 알린 날이다.
특히, 그 기록물이 동양의 시민 책임의식의 중요성을 인정받아 2017년 10월 30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대구의 소중한 자산이자 세계의 유산이다.
1981년 7월 1일 대구직할시로 승격되고, 그 날로부터 100일째 되는 10월 8일을 대구시민의 날로 지정해 1982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다.
그러나, 시민의 날을 지역 역사와 정체성을 상징하는 의미 있는 날로 변경하자는 여론이 제기돼 왔다.
또한 대구 시민정신을 대표하는 국채보상운동과 2·28민주운동, 2대 기념일을 연계한 대구시민주간이 2017년에 선포, 운영되면서 대구시민주간(2·21~28일) 기간으로 시민의 날을 옮겨야 한다는 여론도 형성됐다.
이런 움직임에 따라 작년 8월부터 전문가포럼·초점집단토론·시민설문조사·시민토론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했다.
그 결과, 작년 12월 20일 개최된 제15회 대구시민원탁회의에서 국채보상운동 기념일이면서 대구시민주간의 첫날인 ‘2월 21일’을 새로운 시민의 날로 선택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시민의 날 변경을 위한 관련 조례개정을 추진했다. 조례는 시민의 날 변경과 함께 대구시민주간 명문화·시민의 날과 대구시민주간 기념행사 실시·시민주도 대구시민주간 운영을 위한 시민추진위원회 설치 등을 담고 있으며, 지난 9월 20일부터 10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제271회 대구시의회 정례회에서 심의, 의결됐다.
시민원탁회의 공론절차를 거쳐 시민의견을 전적으로 존중해 새로이 제정한 시민의 날은 지역의 역사·문화·정체성 등을 표상하는 의미 있는 날로 37년 만에 조례개정을 한 의미가 깊다.
앞으로 매년 2월 21일은 대구시민의 날로 새롭게 태어나 1907년 국채보상운동의 위대한 대구정신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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