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로컬신문 고성철 기자] 법원이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게 허위사실 유포죄로 벌금형을 선고했다.
26일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는 항소심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최민희 전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형 150만원을 선고했다.
최 전 의원은 지난 2016년 4월 모 케이블TV 토론회에서 "도지사에게 경기북부테크토밸리 유치를 약속받았고 기획재정부 장관에 조안IC 신설을 확인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으며 또 2016년 1월 출마 기자회견 후 남양주시청에서 명함을 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이 박탈되거나 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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