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확대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로 추가 확대된다. (사진=세계로컬타임즈 DB) |
[세계로컬타임즈 이효진 기자] 저출산의 심각성이 날로 심각해져 감에 따라, 정부는 그에 따른 다양한 대응책을 내 놓고 있다.
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출산 후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산모의 건강관리(영양관리·체조지원 등)와 신생아의 양육(목욕·수유지원 등), 산모 식사준비,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지원은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까지 가능하며, 태아 유형별로 정해진 기준 가격을 적용한다.
본인 부담금은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을 부담하며, 정부지원금은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구간, 이용자 선택(단축·표준·연장)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예를 들어 기준 소득 120% 이하인 가구에서 첫째아이 출산 후 5일 동안 서비스를 받는다면, 이용금액은 58만 원이며, 그 중 정부 지원금은 44만 8,000원이고, 본인 부담액은 13만 2,000원이다.
2006년 제도 도입 이후 지원대상을 지속 확대하고 있으며, 이번에 지원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100%→120% 이하로 추가 확대했다. 2020년 기준중위소득 120%는 4인 가구 기준 월 567만 원 정도다.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산모는 출산 예정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산모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신청하면 되고,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 시 구비서류로 신청인의 신분 확인서류,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산모 및 배우자 등 출산가정의 소득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면 된다.
신청자격은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출산가정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출산가정이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을 수료한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산모 영양관리·체조지원 등의 서비스를 5일부터 최대 25일까지 제공한다.
특히 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시·도 또는 시·군·구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예외적 지원이 가능하므로 지원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군·구(보건소)에 문의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가정에서의 산후관리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보다 많은 출산가정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세계로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