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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외품 과대광고 위반 사례.(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세계로컬타임즈 최경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보건용 마스크 제조업체를 집중점검한다.
28일 식약처에 따르면 올 1분기 동안 보건용 마스크 판매 사이트를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사례 1,478건이 적발됐다.
전체 위반사례 중 대부분은 황사나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없는 ‘공산품 마스크’를 황사·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위광고한 사례였다.
세탁해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세탁 후 재사용이 가능하다’고 광고하는 등 허가받은 사항과 다르게 과대광고한 사례도 6건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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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 SBS화면 갈무리) |
식약처 관계자는 “허위·과대광고 게시물은 사이트 차단요청과 함께 허위·과대광고 행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온라인쇼핑몰에 자율감시 등 업무협조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상습적으로 위반을 하는 판매자 등에 대해서는 사이트 차단에 머무르지 않고 고발 조치할 예정이고 앞으로도 보건용 마스크에 대한 허위·과대광고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식약처는 최근 허가 받지 않은 장소에서 보건용 마스크를 제조한 사례와 관련해 20일부터 보건용 마스크 제조·수입자 전체 제조소(영업소)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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