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로컬신문 라안일 기자] 안필응 대전시의원이 민간 위탁사무의 선정기준을 강화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안 의원은 20일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개정해 수탁기관의 선정 기준으로 수탁기관 근로자의 임금 수준과 후생복지 정도를 선정 기준으로 포함함으로써 수탁기관의 사회적 책임성을 강화하고 민간위탁 사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하고자 했다.
안 의원은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민간위탁사업의 전문성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성까지도 강화하고자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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