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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스터디카페들이 정작 청소년 안전 문제에는 소홀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통상 월 단위 계약이 이뤄지는 독서실을 대체해 최근 ‘스터디카페’들이 우후죽순으로 신설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들의 밤샘 운영과 무인영업 등으로 인해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스터디카페 운영에 대한 관련법이 아예 없거나 부실해 전반적인 청소년 안전문제가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 ‘우후죽순’ 스터디카페 “학원법 비껴가”
4일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에 따르면 기존 독서실 대비 각종 장점을 앞세운 스터디카페가 전국 곳곳에서 활발한 창업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른바 ‘학원법’ 적용 대상에서 이들이 배제된 사이 학생 안전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었다.
스터디카페가 생겨난 초기 이른바 ‘공시생’을 비롯한 성인 중심으로 확산되더니 최근 주요 학원가의 중·고등학생까지 번졌다. 이들 수험생은 방과 후나 학원수업 전후 자습, 숙제를 하는 학습 공간 등으로 스터디카페를 이용하고 있다.
문제는 설립취지가 유사한 스터디카페가 독서실과는 달리 법적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독서실에는 적용되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이 스터디카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스터디카페는 특히 ‘심야영업’ 제한을 받지 않아 24시간 영업이 횡행하고 있으며, 무인 운영되는 곳이 많아 심야 청소년 안전이 무방비 상태다. 또, 학원의 불법‧심야교습이 스터디카페에서 이뤄질 가능성도 크다는 지적이다.
반면, 독서실은 학원법상 학교교과교습학원에 속하는 학습시설로, 운영시간에 대한 규제가 가능하다.
사교육걱정에 따르면 독서실 이용시간과 관련, 현재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충남·전북에선 밤 11시~12시까지 이용 가능 ▲인천·대전·충북·강원·경남·경북·광주 등은 밤 12시부터 익일 오전 4시~5시까지 출입 금지 등 각각의 조치로 학원과 동일한 수준의 규제를 받고 있다.
결국 이 같은 학원법 적용대상에서 빠진 스터디카페는 심야영업을 통한 24시간 운영 등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는 것이다. 청소년 안전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사교육걱정 관계자는 “독서실에는 ‘총무’로 불리는 상근 관리인력이 있어 심야에 청소년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스터디카페는 대개 완전 무인운영되거나 관리인력이 있더라도 낮 시간 일부 상주해 심야에 청소년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장치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스터디카페는 대다수 무인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만큼 업주들은 수익 극대화를 위해 영업시간을 늘려 24시간 운영하고 있다”며 “심야에는 범죄와 안전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 안전관리는 CCTV나 비상벨 정도에 의지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스터디카페는 학원법 상 시설 및 환경 안전기준(지하층 운영 금지, 소방시설 완비, 유해업소와의 거리, 배상보험 가입 등)과 성범죄 경력자취업제한 등의 규정도 적용받지 않아 범죄·화재 등에서도 청소년 보호 장치가 취약하다는 평가다.
이외에 스터디카페는 이용료와 관련해서도 ‘시간제’ 운영으로 규제의 화살을 피해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독서실은 일 또는 월 단위로 기간제 요금을 받는다.
일반적으로 스터디카페에선 ‘키오스크’ 기기를 통해 선불로 이용할 시간(기간)을 미리 충전하거나, 입장한 후 이용한 시간만큼 후불 결제하는 방식으로 이용료가 부과된다.
사교육걱정 측은 스터디카페가 통상 최대 ‘29일’ 이용권까지만 판매하면서 학원법 규제를 피하고 있으며, 이용 도중 환불 시 법 규정도 별도로 없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들이 판매하는 4주(29일) 기간권의 경우 10∼20만 원대로 가격이 형성돼 있다.
◆ 뒷짐 진 교육부, “직접 나서야”
이런 가운데, 교육부는 스터디카페 사안과 관련 이들을 독서실과 마찬가지로 관련법 적용 대상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일선 교육청 판단에 맡기기로 결정하면서 사실상 당국의 책임문제를 하급관청에 떠넘기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앞서 교육부는 스터디카페가 학원법 상 독서실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시설의 주된 목적을 토대로 ‘관할 교육청의 현장 점검을 통해 개별적으로 판단하라’는 취지의 답을 내놓은 바 있다.
이 같은 정부 회답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학원업무편람에 스터디카페를 독서실로 판단하는 구체적 점검 기준을 명시했다. 현재 대다수 스터디카페들은 서비스업(공간임대업)이나 휴게음식점으로 등록해 운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사교육걱정 관계자는 “업종을 구분하는 중대한 판단은 관할 교육청의 현장 점검자의 개별적 판단에 맡길 일이 아니다”라며 “학원 개수가 많은 지역일수록 학원법상 관리해야 하는 시설이 많아 가능한 스터디카페를 독서실로 판단하는 것을 기피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스터디카페들이 업종을 서비스·휴게음식 등으로 등록해 운영되고 있다는 데도 문제가 제기된다. 일반 카페들이 식음료 판매를 대가로 일정 시간 좌석을 대여하는 반면, 스터디카페는 해당 공간에서 ‘학습’할 수 있는 시간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엄연히 다르다는 것이다.
나이스 학원·교습소 정보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서울·경기 지역에서 관할 교육청에 ‘독서실’로 등록된 스터디카페는 서울 7개소, 경기 9곳 등 총 16곳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걱정 관계자는 “현실을 감안하면 나날이 늘고 있는 스터디카페가 독서실로 판단될 가능성은 요원하다”며 “일선 교육청이 아닌 교육부가 앞장서 스터디카페가 법적규제 대상에 포함되도록 학원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학원총연합회는 지난해 12월 열린 교육부 등 정부 간담회에서 스터디카페는 사실상 학습장소를 제공하는 사업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법적 사각지대에 따른 수혜로 학생 안전이 우려된다는 등의 이유로 이들을 학원법 상 독서실에 포함하는 시행령 개정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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