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단속은 경기도 31개 시·군이 동시에 진행하며, 체납 근절과 성실 납세 분위기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한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2건 이상을 체납했거나,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30만 원 이상인 차량이다.
시는 광명시 전역을 대상으로 단속을 진행하되, 특히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3회 이상 자동차세를 내지 않은 상습 체납 차량의 경우 지자체 간 징수 촉탁 제도에 따라 전국 어디에서나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다.
번호판 영치를 방지하려면 위택스 또는 차세대 자동응답시스템(ARS 142-211)으로 체납 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해야 한다.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세정과 체납관리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선미 세정과장은 “체납 차량은 정기 단속과 수시 점검을 병행할 예정”이라며 “특히 상습 체납 차량과 대포 차량은 번호판 영치뿐 아니라 공매 등 강력한 조치로 공정한 납세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이배연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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