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조례 개정은 행정안전부의 ‘관행적 인감증명서 요구 사무 정비 지침’에 따라,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 절차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 기존에는 경관협정운영회 대표 선임계 제출 시 인감증명서만을 첨부서류로 인정했으나, 개정안은 이를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포함”으로 변경하여 첨부서류를 시민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경관협정 체결을 추진하는 지역 주민들의 행정 절차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해련 의원은 “앞으로도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시민 편의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계로컬타임즈 / 이숙영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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