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는 매년 1월 1일(과세기준일) 각종 법령에 규정된 인허가를 받은 면허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음식점, 휴게업소, 임대사업, 화물자동차운송업, 통신판매업 등 각종 면허에 대해 최저 4,500원에서 최고 45,000원으로 차등 과세되는 지방세이다.
납부 기간은 1월 16일부터 2월 2일까지이며, 납부는 전국의 모든 은행·우체국에서 가능하고 납세고지서 없이 전국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기를 통해 신용카드와 현금 및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금융기관 방문이 어려울 경우에는 위택스나 지로에서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자동이체 또는 전자고지를 신청하는 경우 고지서 1장당 800원, 자동이체와 전자고지를 모두 신청하는 경우 1,6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인·허가부서에 폐업신고를 해야 하며, 등록면허세를 납기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김동현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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