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관련해 기납부한 세액이 결정세액보다 많은 경우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환급받게 된다.
덕양구 지방소득세 환급 대상자는 8만 1천여 명으로 환급액은 28억여 원 규모이다.
지방소득세 환급 대상자는 별도의 환급금 반환 신청이 없어도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에 신청한 은행계좌로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또한 계좌번호 미확인자와 계좌오류 대상자에 대해서는 환급신청 안내문을 발송하며, 회신을 통해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신속한 개인지방소득세 환급으로 시민 편의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조재천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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