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점검은 건축물 관련 위법행위를 사전 방지하고, 위반사항 발생 초기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점검 대상은 202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용 승인된 건축물로, 총 16개소의 점검을 완료했다.
일산서구는 사용승인 이후 무단 신축, 무단 증축, 용도변경 등의 위반 여부를 중점 확인했다.
점검 결과 위반 사항에 해당하는 1개소를 적발했으며, 시정명령을 내리고 자진 원상복구를 유도하는 등 행정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앞으로도 선제적 점검과 신속한 대응을 통해 건축물의 올바른 사용 문화를 정착시키고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조재천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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