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조례 개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 충전시설 설치로 인한 주차공간부족 갈등과 설치의무자의 재정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전용주차구역 및 급속충전시설 설치의무에 관한 예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 조례안은 관할 구청장이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 사항을 신설하여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급속충전시설 설치 제외대상에 기존 2022년 1월 28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에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추가하여 급속충전시설 의무화 규제를 개선했다.
송인석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이라는 정책 목표를 유지하면서도, 현장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반영한 합리적인 규제 개선안”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일상 속 불편을 세밀하게 살펴 실효성 있는 의정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세계로컬타임즈 / 오정희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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