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포시는 체납자가 유일한 재산인 경남 남해군 소재 토지를 증여의 형식으로 아들에게 소유권이전한 사실을 적발하고, 이를 김포시에 납부 할 세금을 피하려고 재산을 숨긴 행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시는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과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한 결과, 법원은 김포시의 주장을 받아들여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해당 판결 확정 후 김포시는 관련법령에 따라 원상회복된 재산에 대해 공매를 실시해 매각을 완료하고, 배당금 수령을 통해 지방세 체납을 징수했다.
이번 판결 및 집행 결과는 채무자의 재산 은닉·편법 행위에 대한 사법적 통제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박경애 징수과장은 “앞으로도 사해행위 등 지방세 징수를 저해하는 불법부당한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공정한 조세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유기호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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