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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40대 남성이 구급 요청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에게 폭언, 폭행을 하려 하고 있다. (사진=대구소방안전본부 제공) |
[세계로컬타임즈 최영주 기자] 대구소방안전본부 특별사법경찰은 구급 요청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에게 폭언, 폭행을 하려한 40대 남성 등을 소방활동 방해혐의로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은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시비로 인해 싸움이 나서 1명이 다치자 119에 연락을 했는데, 도착한 119구급대원이 불친절하다며 일행과 함께 폭언, 폭행을 했다.
그 중 검찰에 송치된 40대 남성은 자신의 가게에 전시돼 있던 목검으로 구급대원을 폭행하려 해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대구소방 관계자는 “201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대구지역 구급대원 폭행 건수는 28건으로 가해자의 96%가 주취자이며, 올해 상반기 구급대원 폭행건수가 작년보다 증가한 6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구급대원 폭행한 가해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1명은 실형을 선고 받고, 다른 1명은 현재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며 “구급대원 폭행 근절을 위해 엄정한 법 집행보다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구급대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폭언 폭행 등으로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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